Prologue
시작하는 글.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제1부. 평생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개념과 철학의 재정립)
제1장. 평생교육, 평생학습, 성인계속교육
<표 1> UNESCO에서의 평생교육: 성인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제2장. 평생교육, 사회교육, 회귀교육
제3장. 평생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4장. 평생교육, 대학교육, 후진학
제5장. 평생교육과 학습권
제6장. 교육의 3단계 구조: 학교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그림 1] 학습의 3단계와 그 의미
<표 2> Pedagogy, Andragogy, 그리고 Geragogy
제7장. Young Old, Old Old 그리고 노년기 학습의 재구성
제8장. Learning, Credit, Micro-credential, First Degree & Second Degree
제9장. Formal Learning, Non-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제10장. 성인과 노인의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제11장. WLLB와 평생학습
제12장. AI 시대,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최고의 복지는 학습복지(Learnfare)
제13장.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평생교육
제14장. 시장 원칙이 강조되는 평생교육
제15장. 평생교육과 학습의 민주화
제16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 순환으로서의 평생교육
제17장. AI 시대와 평생교육
제2부. 한국 평생교육체제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기존 제도에 대한 구조적 비판)
제18장.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제도인가
제19장. 독학사제도의 구조적 한계
제20장. 고용보험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역설
제21장. Learning Account 제도의 혼란
제22장. 성인 진로개발제도의 부재
제23장. 여가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노인교육
제24장. 기술계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구분이 초래하는 문제
제25장.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취약한 평생교육 기능
제26장. 대학 평생교육 기능의 왜곡과 혼란
제27장. 각개전투 중인 부처별 인력 양성 시스템
제28장. 지자체 평생교육 기능의 왜곡과 혼란
제29장. 역량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제30장. 노동시장 속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평생학습
제31장.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사업주의적 구조
제32장.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사업 중심 평생교육의 한계
제33장. Off-line 중심, 기관 중심 평생교육의 한계
제34장. 한계에 도달한 평생교육법
제3부. 평생교육체제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학습복지사회로의 전환)
제35장. 교육법체계의 근본적 재구성
제36장. 성인계속교육지원법의 내용
제37장. 성인계속교육 지원의 핵심 내용이어야 할 성인학습기금
제38장. 사회학습안전망과 성인학습기금
제39장.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인학습 지원 체제로 개편이 필요한 고용보험
제40장.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제41장. 국민학습계좌제와 Learning Passport 구축
제42장. 성인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지원체계 구축
제43장. 강사와 전문가 인력 Pool의 재구성
제44장. 평생교육의 질 관리와 정보 체계 구축
제45장.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통합과 재편
제46장. 노인교육의 재구조화
제47장. 산업별·직업별·연령별·개인별 접근의 결합
제48장.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학습생태계 구축
제49장. 사업이 아닌 지역전략이 되어야 할 평생학습도시
제50장. 학위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
제51장. 시민 주도의 학습공동체가 평생학습의 중심
제52장. AI 기반 학습사회와 미래 평생교육체제
교육개혁 3부작을 마치며. 학습복지국가와 역량국가의 미래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