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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헌법을 만나다
초연결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이야기
  • 저자이윤호
  • 출간일2026-05-21
  • 분야정치 · 사회
  • ISBN979-11-7621-246-5(03360)
  • 페이지336쪽
  • 판형152 * 225mm
  • 정가30,000원
이윤호
이윤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전파·방송통신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전주전파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방송·ICT·전파 분야 정책 및 행정의 최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헌법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대진대학교(대학원)에서 헌법을,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언론법을 강의하며 이론과 정책의 접점을 꾸준히 탐구해 왔다. 공직에서 직접 입안하고 집행해 온 방송·정보통신 정책 경험에 헌법적 통찰을 더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헌법과 방송규제』가 있으며, 「방송의 개념 및 공익적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비롯한 방송·ICT 법학 분야의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 『AI, 헌법을 만나다』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들을 헌법의 시각으로 풀어낸 결과물로, 기술과 인간, 그리고 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저자의 오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 책의 키워드 #AI헌법 #AI인권#디지털기본권#인공지능법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채용 탈락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없다. 담당자도 없다. 알고리즘이 결정했다고 한다. 항의할 곳도, 설명을 들을 창구도 없다. 그저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기회를 닫아버린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AI는 조용히, 그러나 놀랍도록 빠르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취업과 대출 심사, 의료 진단과 보험 가입, 행정 처분과 복지 수급 결정까지, 알고리즘이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를 다니고, 누구와 연락하는지가 쉼 없이 수집되고 분석된다.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가 허락도 없이 복제되어 가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묻지 않았다. 알고리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는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이 내린 불합리한 결정에 맞서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들을 헌법의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AI를 두려움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왜 위험한가.”가 아니라, “AI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묻는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헌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권리들, 즉 프라이버시, 평등, 노동, 교육, 환경, 그리고 절차적 권리들이 AI 시대에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이 책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차분히 살펴본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유럽연합은 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었는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전문 용어 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국내외 실제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낯설게만 느껴졌던 헌법의 조문들이 나의 일상을 지키는 살아 있는 언어로 다가온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한 AI 규제에 머물지 않는다. AI 시대에 맞는 기본권 목록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사회의 틀을 함께 다시 그려가자는 것이다.

 

AI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가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나아가 사람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이 책이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들어가며오래된 나침반과 새로운 권력의 만남

 

1. 하나의 의문: 기술은 과연 가치중립적일까?

2. 쏟아지는 담론들, 그리고 건강한 사회의 증명

3. 새로운 권력 앞에서, 헌법이라는 나침반

4. 헌법의 경이로운 포용성

5. 모두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1AI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절 기술의 무한 확장, 그리고 편리함에 둘러싸인 일상

1. ‘도구의 시대에서 환경의 시대로

2. 새로운 환경에서 헌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3. 헌법이 새롭게 바라봐야 할 대상거대 기술 기업

 

2절 초연결 시대, 편리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나?

1. 24시간 연결된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2.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고 있나?

3. 우리는 모두 유리 상자 안에 살고 있다

4. 연결되지 않을 자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나?

 

3절 데이터가 된 나, 나는 이제 상품이 되었다

1. AI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2.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 되었다

3. 알고리즘이 규정한 나, 그것이 진짜 나인가?

4. ‘동의합니다.’ 버튼, 우리는 정말 동의한 것인가?

5.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4절 알고리즘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1. 조언자에서 결정권자로

2.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다

3. 계산은 판단이 아니다

4.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

 

5절 헌법과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1. 헌법은 왜 존재하는가?

2.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3. 기본권은 국가에게만 적용되는가?

4. 헌법은 기술의 적이 아니라 나침반이다

 

2AI는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위협하는가?

 

1AI 시대, 기본권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

 

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

1. 데이터 경제와 인간의 도구화

2. 당신의 미래, 알고리즘이 판단한다

3. 인간과 기계,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4. 헌법 제10, 인간을 지키는 근본 원칙

 

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

1. 죽음의 알고리즘,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2. 생명권의 절대성과 인간의 존엄

3. 인간의 생명, AI에게 맡길 수 있는가?

 

4절 평등권(헌법 제11)

1. 편견을 학습한 기계

2. 디지털 계급(Digital Divide)의 고착화

3. 공정한 알고리즘은 가능한가?

 

5절 자유권(헌법 제16·17·19)

1. 내 집 안방이 생중계된다(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나의 데이터가 나를 공격하다

3. 알고리즘에 의한 마음의 조종

4. 정신의 성역(Sanctuary)을 지켜라

 

(중략)


이윤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전파·방송통신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전주전파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방송·ICT·전파 분야 정책 및 행정의 최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헌법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대진대학교(대학원)에서 헌법을,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언론법을 강의하며 이론과 정책의 접점을 꾸준히 탐구해 왔다. 공직에서 직접 입안하고 집행해 온 방송·정보통신 정책 경험에 헌법적 통찰을 더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헌법과 방송규제가 있으며, 방송의 개념 및 공익적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비롯한 방송·ICT 법학 분야의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 AI, 헌법을 만나다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들을 헌법의 시각으로 풀어낸 결과물로, 기술과 인간, 그리고 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저자의 오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른 적 있는가. 앱을 설치할 때마다 마주치는 그 버튼을, 우리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누른다. 그 순간 나의 검색어, 위치, 소비 패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어딘가로 흘러 들어간다. 이 책은 그 버튼 하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방송·ICT 분야 정책·행정의 현장과 헌법학 연구를 두루 거친 저자는, AI가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상적 이론이 아닌 살아 있는 사례들로 풀어낸다. MSAI 챗봇 테이(Tay)’가 출시 16시간 만에 혐오 발언을 쏟아내다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 아마존이 10년간의 채용 데이터를 학습시킨 AI가 여성 지원자를 구조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사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험이 취소된 영국에서 알고리즘이 학교의 우편번호, 즉 빈부 격차를 근거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결정했던 사건까지. 이 사례들은 모두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기본권의 위기였다.

이 책은 특히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권리의 위협에 주목한다. 얼굴도 모르는 알고리즘 사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설명을 요구할 수도 없는 배달 라이더의 현실, 코드 뒤에 숨어버린 플랫폼 기업 앞에서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 자율주행차가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살릴지를 코드로 설계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까지. 저자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 11조의 평등권, 32조의 근로의 권리가 AI 알고리즘과 충돌하는 현장임을 차분하고 명쾌하게 짚는다.

그렇다고 이 책이 AI를 적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AI, 독거노인의 외로운 밤을 지키는 돌봄 로봇, 부모의 소득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배움의 문을 여는 AI 튜터. 저자는 헌법 제127조가 국가에 과학기술 진흥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AI를 규제하는 것과 AI를 진흥하는 것이 대립 관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헌법이 국가에 동시에 요청하는 이중의 과제다.

미국의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바이든·트럼프 두 행정부의 정반대 AI 정책,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 , 그리고 202412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AI 기본법까지,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헌법적 시각으로 비교 분석한 대목은 이 책이 단순한 교양서를 넘어서는 지점이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기술은 이미 딥보이스로 진화해 있다. 저자는 이 구조적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안전벨트의 비유로 설명한다. 안전벨트가 교통사고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최악의 결과만큼은 막아준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모든 오류를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오류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AI를 낙관하는 사람에게도 이 책은 같은 질문을 건넨다. “AI는 나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를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술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로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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