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키워드 #정책 # 정책과정#정책비평#정책법학 이 책은 전작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의 후속 작업이다. 전작이 정책과 법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분석 대상로 통합하여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이 책은 그 문제의식을 한 단계 더 밀어붙여 정책법학이라는 독자적 분석 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다시 말해, 전작이 ‘문제 제기와 인식의 전환’이었다면, 이 책은 그에 기초한 이론적 정교화와 분석의 확장에 해당한다.
왜 『정부 선택을 다시 묻다. 정책법학으로 읽는 한국 사회』라는 제목인가?
제1부. 정책법학의 기초
1. 왜 정책법학인가?
[보론 1. 정책과 법의 역사적 전개와 정책법학의 시대적 맥락]
[보론 2. 정책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책화]
2. 정책법학이란 무엇인가?
[보론 3. 정책의 실패 이유와 정책법학]
3. 정책법학의 연구방법론
4. 정책법학의 13대 원리
가. 정책의 헌정적 기반
1) 정책은 권력분립·지방자치라는 헌정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2) 정책은 공권력 행사이며, 국가–사회–개인의 법적 관계로 환원된다.
3)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감시·숙의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며, 거버넌스 구조는 헌법․법률에 의해 제도화된다.
4) 정책은 국제규범과 국내 헌정질서의 이중 구속 속에서 형성된다.
나. 정책 작동의 법적 구조
5) 정책은 공익·공공성을 표방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개념이다.
6) 정책은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민주적·효율적 의사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7)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기·중기·장기 의사결정이며, 기획·계획은 본질적으로 법적 행위이다.
8) 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
9) 정책은 사회질서를 형성·조정·중재·제재하는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10) 정책은 국가 자원의 배분이다. 예산·인력·조직은 법적 권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다. 정책의 제도화와 법령 체계 설계
11) 정책의 전 과정은 법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12) 정책의 유형화(policy typology)는 법령의 유형화(legaltypology)와 연계된다.
13) 정책은 행정부 내부의 조직·권한·전문성 구조에 의해 실현되며, 이 내부 구조 역시 법적 설계의 산물이다.
[보론 4. 정책학적 법제역량의 의미]
[보론 5. 입법학과의 차이]
[보론 6. 행정법과의 차이]
5. 정책법학과 법치주의 재해석
제2부. 정책법학으로 읽는 정부의 선택
1. 왜 정책 비평인가?
2. 국정과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
3. 부동산 거래 허가제, 극약처방의 반복과 정책 Swing
4. 의사 정원 정책, Wicked Problem과 지시형 정책결정
5. 노랑봉투법, 사적 자치의 흔들림과 국가 권력의 변형
6.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Hybrid 정책의 혼란과 유예되는 정책 종결
7. 공공기관 이전, 상징정책인가? 균형발전의 핵심인가?
8. 농촌 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태생적 운명
9.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들춰낸 정책 주권의 균열상
10.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과(因果)의 전도
11. 규제개혁은 만능해법인가?
12. 결론
제3부. 왜 정책 난맥상은 악화되는가?
1. 서론
2. 선거에 휘둘리는 정치
3. 행정부의 취약한 정책 역량
[보론 7. 중앙정부 만능주의의 귀결]
4. 법제·제도 설계 역량이 미흡한 입법부
[보론 8. 이란성 쌍생이, 법 만능주의와 정책 만능주의]
5. 민주적 역량이 부족한 국민과 시민사회
제4부. 정상국가를 향한 정책 체계 재구축: 해법과 재설계
1. 서론: 정책 체계의 선순환을 다시 세우기
2. 정치의 정상화: 정책 체계 개혁의 출발점
3. 행정부의 개혁: 전문성과 학습 능력의 강화
4. 입법부의 개혁: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 회복
5. 국민과 시민사회의 개혁: 민주적 역량의 재구축
Epilogue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본부·태국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했다. 「근로자 학습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직업교육, 평생교육, 역량 개발이며, 정책과 법을 주로 연구한다. 공직(公職) 이후에는 개인 연구소인 ‘교육과 사회의 대개조 연구센터(RESET: 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를 설립해 생성형 AI를 연구조원으로 두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공저(共著) 포함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를 포함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은 왜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법은 왜 정책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가.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정책을 행정부의 기술로, 법을 그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로 이해해 온 기존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정책국가·행정국가의 현실 속에서, 정책과 법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함께 사유되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정책법학은 정책학과 법학을 단순히 결합한 학제 간 연구가 아니다. 정책이 법을 만들고, 법이 다시 정책을 재구성하는 동학적 과정을 중심에 놓고, 정책결정·입법·행정집행·사법적 통제·시민사회와 국제질서까지를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새로운 학문적 시도이다. 전작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이 문제 제기와 인식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면, 이 책은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해 정책법학의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특히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정책난맥상이 구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정치,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라는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선거주기에 갇힌 정치, 재량권 중심의 행정부, 형식화된 입법 통제, 취약한 시민사회 참여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정책 실패를 반복 생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실패를 특정 정권이나 개별 정책의 문제로 환원하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자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나아가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진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 정책과 입법의 통합적 설계,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법적 통제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정책국가 이후를 사유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사유의 틀이며, 정책법학은 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가, 법률가, 연구자, 그리고 공공의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은 하나의 질문이자 도전이다.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정책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책이기 이전에, 정책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정책법학을 한국적 정책학의 한 귀결로 위치 짓는다. 행정법이 전통적 해석학의 틀을 넘어 입법학과 법정책학으로 발전해 왔고, 행정학이 조직 관리의 학문을 넘어 국정관리학으로 확장되어 온 것처럼, 정책학 역시 정책국가·행정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정책이 법을 만들고, 법이 다시 정책을 제약·구성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정책학이 더 이상 정치학과 행정학의 중간 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책 과정 전반을 헌법 질서, 권한 배분, 책임 구조,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적 맥락 속에서 함께 분석하지 않는 한, 정책 실패의 구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법학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정책학의 분석 대상과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선언하는 책인 동시에, 한국 정책학의 축적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론적 성과이기도 하다. 행정법의 확장과 행정학의 진화가 시대 변화에 대한 학문적 응답이었듯이, 정책법학 역시 정책국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적 응답이다. 이 책은 그 응답을 개념과 원리, 분석과 처방의 언어로 차분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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