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나면 CEO가 감옥 간다!” 맞는 말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의무는 태생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행·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획정되어 가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 전략을 세우는 실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안전보건 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법 취지를 살려 조문을 꼼꼼히 해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대표이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안전보건 담당 임원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믿을 만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서문
한 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은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제1장 법 제정 배경 및 취지
1. 개괄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3.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적용 범위(법 제3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4-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
4-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7.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법 제7조)
8.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9.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
9-1)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2)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10조)
11. (중대시민재해) 양벌규정(법 제11조)
12. 형 확정사실의 통보(법 제12조)
1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14. 심리절차의 특례(법 제14조)
15.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16. 정부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법 제16조)
17. 시행일(법 부칙 제1조)
18.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2조)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2. 수사 주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계
제4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법 적용 개괄 정리
2. 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 │ (3) 위험성평가 실시 │ (4)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보장 조치 │ (6)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8) 위기관리대책의 마련 │ (9)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3. 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불리한 상황
4. 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유리한 상황
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과 시행령
2. 안전보건관계 법령 목록
2-1) 〈고용부 해설서〉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예시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4. 고용노동부 H건설 감독 결과 보도자료
5.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완화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CEM(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제26회 기술고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이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은영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제3기)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사람 구성원 변호사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2019.12.~)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산재』 전문변호사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이지 않다. 경영책임자라는 특정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확보라는 특정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손발의 잘못은 구조적으로 뇌의 책임이라는 데 그 근본이 있다. 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부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구체화하여 실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20년이 넘게 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경험과 산재보상과 형사 분야의 소송대리에서 나오는 판단력을 녹여낸 결과물이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행정해석을 내린 경험에서 나오는 고찰은 조문 해석에 권위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수사과정에서의 판단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장에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의무내용, 수사과정, 처벌내용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를 통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4장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