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모를 주어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산업안전은 생산현장과 생산설비 그리고 사람이 같이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사람은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답을 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 지식과 그간 쌓아온 경험을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듣고 규정의 해설을 넘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서문
I. 궁금해요! TOP 10
Q1. 작업중지와 해제
Q2. 안전모 착용 거부 시 조치
Q3.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
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Q5.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는 누가?
Q6. 중대재해 대응절차
Q7. 도급인의 민사책임
Q8. 산재 발생에 따르는 책임
Q9. 안전관리체제와 형사책임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II. 산재발생의 보고, 조치 및 재해율 산정
Q11. 개정 산안법상 전면작업중지
Q12. 불연속 휴업 시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Q13.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
Q14. 도급사업의 산재보고는 누가?
Q15. 요양신청서로 산재조사표 갈음?
Q16. 공동도급 공사의 산재사고 책임
Q17. 개인 자유의사로 입원한 경우도 산재보고해야?
Q18. 위법 책임지는 행위자는 공장장? 대표이사?
Q19.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요구의 효과
Q20.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 재가동
Q2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의 의미
Q22. 근로자의 늑장 보고로 인한 산재발생보고 지연도 법 위반?
Q23. 휴일 넘겨 중대재해 보고하면 ‘지체 없이’ 보고 위반?
Q24. 내부협약을 통한 분담시공 시 재해자 수 분배방법
Q25. 산재보험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된 경우 재해자 수 처리방법
Q26. 자재납품, 중장비 운전 및 수리원의 재해자 수 처리방법
III. 안전보건관리체제
Q27.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
Q28.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Q29. 같은 군에 속한 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31. 안전보건책임자/총괄책임자의 선임방법
Q32. 분담이행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Q33. 동일 지역 공사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Q34. 현장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Q35. 산업보건의 선임방법
Q36. 단체급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Q38.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대상
Q39. 보건관리자인 의사와 간호사의 투약 가능 범위
Q40. 같은 지역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41. 산안법상 관리자의 업무와 형사책임
Q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선임 가능?
Q43. 건설회사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계
Q44. 명예감독관 위촉과 해촉(노조와의 관계)
Q45.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에 수급인이 불참하면 도급인 처벌?
IV. 안전보건교육
Q46.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교육 실시?
Q47.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으로?
Q48. 신규채용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Q49. 근로자가 교육 불참 시 법 위반?
Q50. 정기교육 부서 단위로 실시 가능?
Q51.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Q52. 특별교육 시 간헐적 작업과 단기간 작업 정의
Q53.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이설 시 일용직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실시?
Q54. 일용직 등의 신규교육 시행시기
Q55. 교육강사인 안전보건관리자도 별도로 교육 이수해야?
V.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Q56.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Q57. 특수건강진단과 일반진단 동시 실시 가능?
Q58.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Q59. 임시작업도 작업환경측정?
Q60.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책임자
Q61. 건강검진의 시행시기 산정 기준
Q62.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이 건강진단 입회 가능?
Q63. 하루 10시간 작업 시 소음측정
Q64.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방법
Q65.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사조치가 가능?
Q66.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Q67.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Q68.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음측정은 무자격자가 가능?
V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69. 안전 업무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Q70.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낙찰률
Q71. 외주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Q72.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조정과 부담 방법
Q73. 하도급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Q74. 음주측정기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5. 안전난간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6. 건설용 리프트 안전발판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7. 가설발판,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8.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Q79.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현장도 기술지도 가능?
Q80. 공사 기간 연장 시 기술지도
VII. 안전 및 보건조치
Q81.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 설치?
Q82. 석면 사전조사 대상과 내용
Q83. 석면 전문업체 해체·제거 대상
Q84. 갱폼 사용 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Q85. 철골공사 하부에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Q86. 생활화학제품도 MSDS?
Q8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Q88. 가연성 가스 사용장소의 방폭구조
Q89.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비치
Q90. 인수한 공장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시기
Q91. 근로자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요구 가능?
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VIII. 기타
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Q95. 개정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같은 장소’의 의미
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Q98. 건설기계차주도 노무제공자?
Q98.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Q1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임대인? 임차인?
추천사
지은이
임영섭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CEM(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4년 반 동안 근무하였고, 제26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다. 고용부에서는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직을 수행하였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론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사람에서 상임고문을 맡고 있고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연구원 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근무, 전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근무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현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펴낸이
법무법인 사람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재해 보상과 산업안전 전문 로펌이다.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이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산업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안전전문가로 구성되어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검찰 수사 대응에서부터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까지 산업안전, 산업재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산업안전 업무분야
1.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검찰 수사 대응
2. 고용노동부 감독(특별, 정기, 기획) 시 대응
3.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관련 자문
4.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공기관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문
6.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법률 교육
- 산재보상 업무분야
1. 산업재해 민사 손해배상 책임
2. 산업재해 승인, 불승인 관련 행정 소송
3. 보험회사 전부, 일부, 채무부존재 소송
산업현장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시설과 같은 온갖 위험한 설비를 활용하여야 하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어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서 각종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산업재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위험이 어떻게 하면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가를 알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 각 분야의 직원에게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책무를 주고 안전보건에 유의하며 맡은 바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라인 조직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 임직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안전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도 하여야 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피해 극소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 하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찾아보는 것이 안전 관련 법규입니다. 그러나 안전 관련 법규는 기술 분야의 규제와 얽힌 것이 많아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현장에서는 법규의 적절한 적용이 아니라, 상식 수준의 안전보건 관련 지식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사고로 이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안전보건 행정, 법률 분야 전문가, 즉 안전보건 관련 행정 및 전문 분야에서 30여 년을 헌신한 분과 법률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장기간 경험을 한 엘리트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101문 101답의 안전보건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안전문제의 해법을 기술한 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문답식의 책자에는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을 현장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쉬운 언어로 현장문제의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 해법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문답집이 나오면 현장의 호응이 좋아 그 활용성도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산재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서의 출판을 축하하고 많은 활용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현장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 권장합니다.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영순
대표 저자 임영섭 고문은 내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장을 할 때 건설안전의 책임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글로벌 건설업체에 취직하여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늦게 기술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주도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를 역임한 후 대학에서 3년간 후학양성을 위하여 매진하기도 하였다.
나는 공직을 떠난 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안전보건이라는 화두를 붙들게 되었다. 의사가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어릴 적 꿈에 재도전하겠다는 잠재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고 산업안전보건국장 당시 시작하였던 보건학 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아무튼 나의 경험을 생명존중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후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포섭(?)의 대상이 된 사람이 대표 저자였다. 자연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은퇴생활을 즐기려고 작정한 분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것이다.
대표 저자는 지난 1년간 내가 이영순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이끌어 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기획위원으로서 AI시대 안전보건의 미래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등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안전관리를 혁신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은 대표 저자인 임영섭 고문이 오혜미 과장, 권아영 노무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상의 문제점을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작품이다. 세분의 공동저자들이 수시로 만나 질문을 선정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찌 한 권의 책이 저자들의 열정만으로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다 안전보건분야 정책담당자로 변신하여 평생을 안전보건전문가로 활동하여온 대표 저자 임영섭 고문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이 공학, 의학 등 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위한 법적 준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가늠하는 이른바 ‘서랍속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책자가 산업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송영중